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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이큐 주식회사는 2026년 4월 13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(또는 총주주 동의)에서, 상법 제604조에 의거하여 기업 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유연한 운영 체제 구축을 위해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을 결의하였습니다.
이에 따라 본 회사의 조직변경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아래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상기 이의제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는 본 조직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.
본 회사가 2026년 4월 13일부터 본 홈페이지에 게재한 「에이큐주식회사의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 공고」의 인용 법조를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.
[ 정정 전 ] "상법 제604조 및 제232조에 따라..."
[ 정정 후 ] "상법 제287조의43 제1항 및 제287조의44(제232조 준용)에 따라..."
당초 공고문 작성 시 적용 법조를 유한회사 조직변경에 관한 상법 제604조로 표기하였으나, 본 건은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에 해당하므로, 정확한 적용 법조인 상법 제287조의43 제1항 및 제287조의44(제232조 준용)로 표기를 바로잡습니다.
본 정정은 인용 법조의 표기에 한정된 것이며, 다음 사항에는 어떠한 변경도 없음을 확인합니다.